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2.10(월)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지정학적 갈등, △경제 둔화, △미ㆍ중 무역 갈등, △원자재ㆍ에너지 안보 등 차기 연방정부의 대외경제적 도전과제와 이를 대응하기 위한 EU 공동 대응 중심의 조치를 발표한바, 주요 내용 다음과 같음.
1.개요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2.10(월) 차기 연방정부에 대한 대외경제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독일의 대외경제적 도전과제로 △지정학적 갈등, △경제 둔화, △미ㆍ중 무역 갈등, △원자재ㆍ에너지 안보 등을 언급함.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EU 공동 대응 및 역내 시장 강화, △FTA 및 다자무역 확대 등을 제시
○미국 관세 인상이 정치적 목적인 경우 △국방비 증액 또는 △러시아 등 지정학적 경쟁자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경제적 목적인 경우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와 동시에 △전기차 관세 인하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함.
○중국의 산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대응하고, 수입 쿼터제ㆍ가격 규제가 아닌 보조금 축소 및 유럽 기업 공정 대우 확보를 추진함.
-︎그 외 핵심 인프라ㆍ안보 부문에서도 EU 차원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
○차기 연방정부에서 탄소국경거래제도(CBAM)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 기업은 탄소 감축 기술 개발 및 RE100 조기 도입 등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됨.
○EU의 대중국 견제 및 미국 보호주역주의 대응에 따라 한-EU 협력 확대 가능성이 있는바, 한-EU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다자협력 확대를 추진할 잠재력이 제기
-︎특히, 보고서에서 한-EU 및 캐나다-EU FTA(CETA)를 기반으로 한-캐나다 FTA 강화를 제안한 것은, 경제 수준ㆍ가치관이 유사하고 대미 의존이 높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무역 안전장치 마련 조치로 평가됨
2.주요 내용
○(개요)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2.10(월) ‘선거 이후의 대외정책 . 신정부의 어젠다’ 제하 제182호 정책보고서(Policy Brief)를 발표하고, 차기 독일 연방정부가 직면할 대외경제적 과제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대외경제적 도전과제) 독일 대외경제의 현 도전과제는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무역 질서 변화, △독일 경제 둔화 및 경쟁력 저하, △중국과의 무역 갈등 및 경제적 의존,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 △원자재ㆍ에너지 안보 문제 등임.
○(유럽 단일 시장 강화) 이러한 도전과제에 단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강력한 EU 역내 시장을 구축하는 것만이 독일이 미국ㆍ중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임.
-︎특히, 디지털ㆍ금융ㆍ에너지 부문에서 EU 시장 단일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유럽 자본 시장과 은행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탄소거래국경제도) 탄소거래국경제도(CBAM)는 지속 추진하나, 주요 무역국에서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및 협상 전략이 요구됨.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2026년 도입을 발표한 탄소국경세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추정치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
-︎또한, CBAM 이행이 어려운 개도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CBAM 수익으로 △개도국 탄소 감축 기술 지원 및 △데이터 수집 지원 등 조치를 취해 부담을 완화해야 함
-︎그 외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운송ㆍ건축 부문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며, 탄소 제거 기술(CDR)을 지속 개발하고, 시장과 연계한 응용 방안 모색
○(글로벌 무역협정 확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협력국 간 다자협력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 관련 협력 강화, △다자 협정 확대 검토, △EU-인도 FTA 최우선 추진, △터키와의 관세 동맹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함.
-︎국가별 지속가능성 기준 차이로 인한 협정 실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무역국 간 규제기관 협의를 의무화하고, △EU 공급망실사법(CSDDD) 및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등에 대한 사전 조율 체계를 구축
※ EU 공급망실사법(CSDDD)는 2024.7월 발효된 EU 환경규제로, 대기업에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ㆍ인권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
-︎한국, 일본, 캐나다 등 소득 수준이 유사한 유사입장국과의 기존 무역협정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모델을 다자 무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EU FTA 및 EU-캐나다 FTA를 바탕으로 한-캐나다 FTA를 확대 추진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
-︎EU-인도 FTA는 수입 보호 수준,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입장 차이 등 장벽은 높으나, 협정 체결 시 양측 모두에 큰 경제적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은바, 우선 추진해야 함
-︎EU-터키 관세 동맹을 비가공 식품, 석탄, 철강 등의 품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원자재 공급망 보호) 전략적 원자재의 공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EU 공급망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전략적 원자재 공급국 다변화,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유도 정책, △국가적 대체 기술 개발 지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U 핵심원자재법은 연간 원자재 소비량 10% 자체 생산을 규정하고 있으나, 배터리ㆍ반도체 사례 등 과도한 국가보조금 투자 대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바, 원자재의 역내 생산 촉진 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
○(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 미국의 대유럽 관세 10% 인상 시, 독일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는 등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바, EU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차별적 관세일 경우, △국방비 증액이나 △러시아 등 지정학적 공통 경쟁자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협상책으로 활용
-︎경제적 이유로 인한 차별적 관세일 경우에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 조치와 더불어 △전기차 관세 인하 등 협상책을 활용
○(대중국 무역 정책 조정) 중국의 전기차ㆍ산업 보조금에 대해 수입 쿼터제나 가격규제 등 미봉책이 아니라, 중국이 불공정 보조금을 축소하고 유럽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함.
-︎또한 다른 EU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EU 내 핵심인프라 및 안보 부문에서 중국 제품의 안보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를 마련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경제 협력) 아프리카를 독일의 장기적 경제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해, 자원 공급망 협력과 교육 지원, 노동력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함.
-︎구체적으로, 현재 독일 노동 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아프리카에서 교육ㆍ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도입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