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CCPR)
(Human Rights Committee)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cpr
1. 설립 배경
ㅇ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당사국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은 1966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되었으며 1976.3.23 발효
2. 주요 기능
ㅇ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ㅇ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권고
ㅇ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
3. 구성
ㅇ 개인자격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임기 4년)
ㅇ 현재 우리나라 서창록 교수가 2021-24년,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으로 활동(2023.2월 부의장으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