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UN 가입 이래, 한국은 주요 UN 인권 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먼저, 1946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 인권 논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온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1993년부터 2006년까지는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인권위원회를 계승하여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UN 총회 산하 기관으로 새롭게 설립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6-08년, 2008-11년, 2013-15년, 2016-18년, 2020-22년에 이사국을 수임하였으며, 2025-27년 임기 이사국으로 재선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최경림 전주제네바대사)는 2016년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의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주제별 인권 사안뿐만 아니라, 북한, 미얀마 등 국가별 인권 사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인권이사회는 모든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2008. 5월, 2012. 10월 및 2017. 11월, 2023. 1월 우리나라에 대한 UPR을 성실히 수검하였으며, 여타 국가들에 대한 UPR에도 적극 참여하여 각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전세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성 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정치적, 재정적 노력을 지지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1984년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하였습니다. 2018.2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아 왔으며, 2006년에는 동 협약의 선택 의정서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UN 체제 내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산하 여성지위위원회(CSW)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평화, 안보 공개 토의에서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성폭력철폐, 여성차별철폐 등을 주제로 한 UN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관련 결의에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증진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창설과 활동을 강력히 지지해 왔습니다. 2011.2월 동 기구의 정식 출범에 앞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창설 지지 결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0.11월에는 동 기구의 초대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집행이사국으로 지속 활동해오고 있습니다(현 임기: '23-'25) . 2012.1월에는 2012년 집행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고 2018.1월에는 부의장국을 수임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성문제를 빈곤, 개발, 평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하고자 하는 UN 차원의 논의를 지지하며, ODA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 마련(15.8월) 및 성평등 전략 실행 5개년 로드맵을 수립(17.5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하 성폭력 철폐를 포함한 동 논의 진전에 지속 기여하기 위해 2018.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인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89년 채택) 및 2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유엔 설립시부터 전개되어온 국제적 아동권리 신장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난민과 실향민 등을 포함하여 유엔난민최고대표(UNHCR)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2023년 말 기준 1억1천7백3십만명(이 중 난민은 약 3천7백6십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종적․종교적 갈등으로 난민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보호에 관한 핵심문서라고 할 수 있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1994년 부터 국내 난민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2023년 말 기준 약 1,439명의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는 유엔 내 난민구호 총괄기구인 UNHCR( 유엔난민기구)의 집행이사국으로 국제 난민보호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UNHCR에 2천만불 이상 기여한 국가들의 모임인 "20+ million club"에도 가입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UNHCR 주한대표부가 서울에 설치되어 국내외 난민보호를 위한 한국과 UNHCR 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1981년을 “UN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1982년 “장애인관련 세계행동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 제고되었습니다. 이후 2006.12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권리주체로서의 장애인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 성안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특히 여성 장애인 조항(제6조)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2016년간 아태 지역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장애인권리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ㆍ강화하였고, 보다 장애포용적인 유엔을 만들기 위한 총회 결의 채택을 주도하였으며, 유엔의 제반 논의에 대한 장애인 권리문제 주류화(mainstreaming)와 유엔 접근성센터 업그레이드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이한 2016년에는 기념 부대행사 주최 등 장애인 인권 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전향적 조치를 독려하였고, 2018년에는 평창 패럴림픽 개막을 맞아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 장애인 인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