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 및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포괄적 내용을 담아왔으며, 인권이사회 결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의 하나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 또는 임무 갱신을 요청하고, 북한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방문, 탈북민 면담 등의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차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하며, 유엔 사무총장도 매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4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결의를 통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금번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증진 및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되었으며,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