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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 경제안보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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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Review 24-16호(클라우드 산업과 경제안보, 미국의 대중국 핵심신흥기술 통제(해외투자심사,수출통제), AI 전문가 기고문 정리)

부서명
경제안보외교과
작성일
2024-09-13
수정일
2024-09-13
조회수
2399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16호 (9.13일자)를 발간했습니다. 

24-16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클라우드 산업과 경제안보: 데이터안보와 기술통제

(경제안보현안) 미국의 대중국 핵심신흥기술 통제 동향: 재무부 해외투자안보 프로그램과 상무부 수출통제를 중심으로

(경제안보연구동향) AI 규제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Aziz Huq(’24.3), “A World Divided Over Artificial Intelligence”,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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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산업과 경제안보: 데이터안보와 기술통제

유아름 전문관

■ Covid-19 으로 비대면 업무가 보편화 되고, AI 등 첨단기술 산업이 발전하며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증가

○ 클라우드는 서버 등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필요한 만큼 대여해 이용하는 기술로, 최근 AI와 빅데이터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산업 기초 인프라로 부상

○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미국 주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CSP)인 AWS·MS 애저·구글 클라우드 등이 선점하고 있으며, 중국 제외 한국·EU·일본 모두 글로벌 CSP 의존도가 높은 상황

■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 CSP에 대한 클라우드 의존도가 증가하자 EU·일본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클라우드를 경제안보 핵심전략 산업으로 인식, 엄격한 데이터 규제를 통해 외국 CSP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 중

■ 또한,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는 클라우드를 데이터 주권, 기술통제, 사이버보안 차원에서 주요 경제안보 이슈로 인식 중, 특히 미국은 중국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회해 AI 모델 개발 등 미국 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견제 중

○ (데이터 주권) 데이터 관련 클라우드의 핵심은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현지화로, 해외 CSP를 이용할 경우 자국 시민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외국 서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국가별 입장과 입법 태도가 상이

○ (기술통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시장 진출 및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경계, ’23년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을 통제한 미국은 클라우드 서비스(클라우드를 통한 AI 모델 학습 등)까지 수출통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노정

○ (사이버보안) 원격으로 조정되고, 데이터가 외부로 저장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취약 우려가 제기 (’24.7월 MS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 과정에서 셧다운 발생으로 주요 공항 등이 마비)

■ 클라우드 산업이 경제안보화 되며 미국의 클라우드 관련 경제안보 조치 및 주요국의 클라우드 보호 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



미국의 대중국 핵심신흥기술 통제 동향: 재무부 해외투자안보 프로그램과 상무부 수출통제를 중심으로

이재원 선임전문관

■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양자(quantum) 기술,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신흥기술 통제를 위해 해외투자안보(outbound investment security) 규칙을 마련하고 수출통제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함의를 도출

○ ‘24.7.5 미 재무부는 반도체‧초소형전자공학,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안(notice of preliminary rule making, NPRM)을 발표

○ ‘24.9.5 미 상무부는 양자컴퓨팅, 반도체 제조 및 여타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 추가 및 유사입장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규칙안(interim final rule, IFR)을 발표

■ 미국은 유사입장국 간 수출통제 제도의 조화(harmonization)를 모색하면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

○ 미국은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되지 않는 품목을 두고 유사입장국 간 공조를 통해 소다자 형태의 수출통제 형성 모색

○ 향후에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품목별로 IEC 허가 면제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수출통제 조치만으로는 중국의 핵심신흥기술 역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해외투자안보 조치도 마련

○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유사하게 반도체, 양자기술, 인공지능 분야에 초점을 두면서 중국의 군사, 첩보, 감시 및 사이버 역량 강화를 견제

○ 다만 해외투자안보의 경우 개방된 투자 환경을 지지하는 미국의 전통적 경제정책에서 벗어난다는 반대 의견이 존재하며, 인공지능 기술 등의 급격한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쟁 및 수정이 계속될 전망(CRS, 2024; CSIS, 2024)

■ 수출 및 투자를 제한하려는 조치에 해당 핵심신흥기술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더하여 정부의 감독(oversight) 역량도 강화

○ 신고 의무를 통한 정보 수집을 통해 민간에서 수행되고 있는 핵심신흥기술 관련 활동을 파악

○ 더 나아가 해당 품목의 최종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


AI 규제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Aziz Huq(’24.3), “A World Divided Over Artificial Intelligence”, Foreign Affairs

김수연 전문관

❏ AI 기술 발전과 함께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동 기고문은 美․中․EU 등 주요국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노력을 소개. ▴반도체 칩 관련 美·中 갈등 ▴중국의 기술 표준화 주도 노력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고조 ▴데이터·알고리즘 등 AI에 필요한 무형 자산 규제의 분절화 등 다양한 현실적 장애물을 언급하며, 각국의 갈등 상황과 그 속에서 발생 가능한 실제 AI 관련 법적 질서의 분열화를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