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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기후변화 관련 권고적 의견 구두절차 참여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4-12-12
수정일
2024-12-17
조회수
319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2. 2.(월)~12. 13.(금)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법상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에 관한 권고적 의견 구두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12. 3.(화) 오후 황준식 국제법률국장과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구두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ICJ 권고적 의견 구두절차 참여이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ICJ 권고적 의견 서면절차 참여는 2018년 차고스 군도 관련 권고적 의견 사건(2019)에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 제출한 서면의견과 금번 구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현행 국제법에 기초한 합리적인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우선 금번 권고적 의견의 목적은 국가 간 협상 중인 쟁점에 대한 새로운 법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국제법을 명확히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법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관습국제법상 심각한 피해 예방 의무와 국제협력의무도 적용 가능하며, 이러한 의무들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 이행해야 하는 행위의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기후체계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이러한 의무에 따른 법적 결과와 관련하여, 이론상으로는 국가책임론 적용이 가능하나, ▴복잡한 책임 귀속 문제, ▴인과 관계 성립의 어려움, ▴시제법상 문제 등 기후변화 문제 고유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국가책임론 적용이 어려우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조약 체제의 “협력적·촉진적 접근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만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며 협력의무 또한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ICJ는 구두절차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심리를 거쳐 권고적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기후변화 관련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참가국들이 제출한 서면의견, 구두발언문 및 영상·사진 자료는 링크한 ICJ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우리 서면의견

           2. 우리 구두발언문(황준식 국제법률국장)

           3. 우리 구두발언문(이근관 교수)






(사진 출처 : ICJ 홈페이지)


※ 이 게시물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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