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인정범위
- 작성일
-
2024-12-25 23:18:58
- 조회수
- 40
- 작성자
- 홍**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국제운전면허 효력범위를 보니 2018년의 정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문의사항
1. 현재가지 위 정보가 동일한 효룍인지요?
2. 우리나라가 비엔나 협약 동시가입국 추진을 하지않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